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6조 · 차량결합 등의 장소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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