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①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로나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공사열차나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5.시설 또는 차량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노면전차를 퇴행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