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 (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운전과 퇴행운전차량퇴행운전열차결합ㆍ해체하거나추진운전이나추진운전과공사열차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로나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공사열차나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5.시설 또는 차량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노면전차를 퇴행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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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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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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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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