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49조 (속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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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1.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2.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잠금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5.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6.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7.차내신호의 "0" 신호가 있은 후 진행하는 경우
8.감속ㆍ주의ㆍ경계 등의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9.그 밖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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