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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49조 · 속도제한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1.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2.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잠금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5.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6.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7.차내신호의 "0" 신호가 있은 후 진행하는 경우
8.감속ㆍ주의ㆍ경계 등의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9.그 밖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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