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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71조 · 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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