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차내신호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르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의 운전상태를 그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의 운전실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54조 · 차내신호폐색식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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