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60조 (신호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신호의 종류형태ㆍ색ㆍ음신호위치ㆍ방향ㆍ조건형태ㆍ색열차등상호간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신호의 종류)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2.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3.표지: 형태ㆍ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을 표시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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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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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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