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16조 (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전력설비를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도시철도운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