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11조 (선로의 점검ㆍ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선로의 점검ㆍ정비선로점검ㆍ정비순회점검안전점검안전운전정기적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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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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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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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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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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