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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LAW · 법률
도시철도운전규칙
법률 · 공포 2025-04-11 · 시행 2025-04-11
조문 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로의 보전
제11조
선로의 점검ㆍ정비
제12조
공사 후의 선로 사용
제13조
전력설비의 보전
제14조
전차선로의 점검
제15조
전력설비의 검사
제16조
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제17조
통신설비의 보전
제18조
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제19조
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제21조
물품유치 금지
제22조
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제23조
열차등의 보전
제24조
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제25조
편성차량의 검사
제26조
제27조
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8조
열차의 편성
제29조
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3조
정의
제30조
열차의 제동장치
제31조
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제32조
열차등의 운전
제32의2조
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제33조
열차의 운전위치
제34조
열차의 운전 시각
제35조
운전 정리
제36조
운전 진로
제37조
폐색구간
제38조
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제39조
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제4조
직원 교육
제40조
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제41조
선로의 차단
제42조
열차등의 정지
제43조
열차등의 서행
제44조
열차등의 진행
제44의2조
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제45조
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제46조
차량결합 등의 장소
제47조
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제48조
운전속도
제49조
속도제한
제5조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50조
차량의 구름 방지
제51조
폐색방식의 구분
제52조
상용폐색방식
제53조
자동폐색식
제54조
차내신호폐색식
제55조
대용폐색방식
제56조
지령식 및 통신식
제57조
지도통신식
제58조
전령법의 시행
제59조
전령자의 선정 등
제6조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제60조
신호의 종류
제61조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제62조
제한신호의 추정
제63조
신호의 겸용금지
제64조
상설신호기
제65조
상설신호기의 종류
제66조
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제67조
임시신호기의 설치
제68조
임시신호기의 종류
제69조
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제7조
제70조
수신호방식
제71조
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제72조
출발전호
제73조
기적전호
제74조
입환전호
제75조
표지의 설치
제76조
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제8조
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