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시철도운전규칙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 소관 -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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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4-11 · 시행 2025-04-11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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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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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로의 보전제11조 선로의 점검ㆍ정비제12조 공사 후의 선로 사용제13조 전력설비의 보전제14조 전차선로의 점검제15조 전력설비의 검사제16조 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제17조 통신설비의 보전제18조 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제19조 운전보안장치의 보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제21조 물품유치 금지제22조 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제23조 열차등의 보전제24조 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제25조 편성차량의 검사제26조 제27조 검사 및 시험의 기록제28조 열차의 편성제29조 열차의 비상제동거리제3조 정의제30조 열차의 제동장치제31조 열차의 제동장치시험제32조 열차등의 운전제32의2조 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제33조 열차의 운전위치제34조 열차의 운전 시각제35조 운전 정리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운전 진로제37조 폐색구간제38조 추진운전과 퇴행운전제39조 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제4조 직원 교육제40조 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제41조 선로의 차단제42조 열차등의 정지제43조 열차등의 서행제44조 열차등의 진행제44의2조 노면전차의 시계운전제45조 차량의 결합ㆍ해체 등제46조 차량결합 등의 장소제47조 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제48조 운전속도제49조 속도제한제5조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제50조 차량의 구름 방지제51조 폐색방식의 구분제52조 상용폐색방식제53조 자동폐색식제54조 차내신호폐색식제55조 대용폐색방식제56조 지령식 및 통신식제57조 지도통신식제58조 전령법의 시행제59조 전령자의 선정 등제6조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제60조 신호의 종류제61조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제62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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