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7. 18.> |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성명(출생아 모) |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소 |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 분만일 임신관련 정보 | 보조생식술 여부 [ ]체외수정 [ ]인공수정 | 다태아 여부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출생 시 아기…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4. 7. 18.> | (앞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 성명 | 생년월일 |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사회보장 여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공적부조 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산전진찰 회 | 진찰장소…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4. 7. 18.>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생아 모 | 주소 (전화) | 분만 기관명…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