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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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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기관의 소재지
3.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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