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기관의 소재지
3.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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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5 ·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신설 2016. 6. 23.>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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