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난임시술의 실적
3.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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