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결과공개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제1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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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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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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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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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