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1.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