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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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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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1.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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