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5조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통계관리정보제12의5조난임시술체외수정의료기관의료비시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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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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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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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