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4조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상담센터설치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과보건복지부장관이시ㆍ도지사위탁제12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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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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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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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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