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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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영 제1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영 제1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술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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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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