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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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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인 중 의료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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