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난임시술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평가결과시설ㆍ장비지정취소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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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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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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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