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산후조리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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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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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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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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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