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산후조리원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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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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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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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모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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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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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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