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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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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