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