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소년분류심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명칭 위치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소년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소년원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광역시 부산소년원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광역시 광주소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소년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관명 부서명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호송과, 의무과 부산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전소년원 행정지원과, 의료재활과…
기관명 부서명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호송과, 의무과 부산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전소년원 행정지원과, 의료재활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