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2018.3.30, 2019.8.13, 2022.2.22, 2023.8.30>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5.24>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2023.12.26>
1.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위탁소년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1.위탁소년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삭제 <2023.12.26>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1.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2.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2.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심신의 보호지도
2.건강진단 및 진료
3.약무 및 방역
4.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