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0.1>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삭제<2010.8.2>
5.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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