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삭제 <2010.8.2>
5.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