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0.1>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예산ㆍ회계ㆍ결산
7.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