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예산ㆍ회계ㆍ결산
7.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