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소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③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2019.8.13, 2021.11.23,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1.문서ㆍ인사ㆍ복무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행정통계 및 보안
2.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1.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2.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3.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4.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ㆍ외출
5.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6.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8.삭제<2021.11.23>
⑦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23, 2023.12.26>
1.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2.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3.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4.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5.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 및 외출
6.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7.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1.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보호소년등의 분류ㆍ수용ㆍ처우심사ㆍ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3.위탁소년의 입원ㆍ퇴원ㆍ분류심사ㆍ면회ㆍ편지 및 생활지도
4.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5.삭제<2013.11.13>
6.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7.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8.삭제<2023.12.26>
9.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10.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⑨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1.보호소년등의 호송ㆍ이송
2.호송ㆍ이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1.심신의 보호지도
2.건강진단 및 진료
3.약무 및 방역
4.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그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
기관명 | 부서명 서울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호송과, 의무과 부산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구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광주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전주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전소년원 |…
제2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