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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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
명칭 | 위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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