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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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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