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지방교정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지방교정청수용자교정시설분류센터심사대상자수형자관할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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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2020.2.25, 2022.2.22, 2023.6.8>
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2022.2.22, 2023.6.8, 2023.8.30>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의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무지도 및 감독

4.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예산ㆍ회계ㆍ결산
8.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9.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10.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
11.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12.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1.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
2.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
4.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
5.삭제 <2013.11.13>
6.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6.8>
8.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
9.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10.삭제 <2022.2.22>
11.삭제 <2022.2.22>
12.삭제 <2022.2.22>
13.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14.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
삭제 <2016.9.5>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1.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교정위원의 추천
3.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
8.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9.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10.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11.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12.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13.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4.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15.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16.9.5>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1.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3.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
4.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1.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3.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
5.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업무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1.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교육생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

2의2.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교육생의 학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교육생에 제공되는 급식ㆍ물품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평가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사이버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1.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4.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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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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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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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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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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