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그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
기관명 | 부서명 서울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호송과, 의무과 부산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구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광주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전주소년원 |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대전소년원 |…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