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검찰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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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2019.8.13>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검찰운영의 개선
8.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1.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6.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7.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8.삭제 <2006.5.3>
9.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0.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삭제 <2008.12.31>
12.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1.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7.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8.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14.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1.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2.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삭제 <2006.2.3>
10.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1.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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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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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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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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