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교정연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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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1.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2.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3.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4.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1.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교육평가
7.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8.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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