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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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 다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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