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