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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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2025.7.1>
④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25.9.23>
⑤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1.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ㆍ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4.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5.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6.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7.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18.3.30>
⑧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⑨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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