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2025.7.1>
④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25.9.23>
⑤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1.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ㆍ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4.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5.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6.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7.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18.3.30>
⑧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⑨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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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 다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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