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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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 2027년 3월 31일까지 2) 국제법무국 |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 2028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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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5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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