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기획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23.12.26>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2015.2.27, 2026.10.1>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1.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평가
3.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4.자체감사
5.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6.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8.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9.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ㆍ논문지도ㆍ심사지원 관련 업무
11.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12.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7.삭제<2010.8.2>
8.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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