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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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 ※ 다만, 심사지원과장의 분장사항 중 외국인의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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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위치추적관제센터제24조 · 보호관찰관제25조 ·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제26조 · 관할구역제27조 ·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8조 ·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관할구역제30조 · 주재공무원제31조 · 외국인보호실제31조의2 · 외국인보호위원회제32조 ·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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