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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