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의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의료부진료조사ㆍ연구피치료감호자과학기술서기관일반정신과장약제과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1.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임상심리검사
3.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삭제 <2000.3.7>
5.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삭제 <2004.2.9>
7.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2.사회와의 연계치료
3.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1.재활치료
2.작업치료
3.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1.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방사선검사ㆍ초음파검사ㆍ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의료용기기ㆍ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ㆍ보관에 관한 사항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1.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5.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약품의 조제 및 투약
2.의약품 수불
3.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