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1.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임상심리검사
3.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삭제 <2000.3.7>
5.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삭제 <2004.2.9>
7.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2.사회와의 연계치료
3.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⑥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1.재활치료
2.작업치료
3.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1.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방사선검사ㆍ초음파검사ㆍ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의료용기기ㆍ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ㆍ보관에 관한 사항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1.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5.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약품의 조제 및 투약
2.의약품 수불
3.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