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국립법무병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국립법무병원피치료감호자행정지원과장감호과장감호집행서기관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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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1.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예산 및 결산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1.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삭제 <2017.6.20>
5.삭제 <2017.6.20>
6.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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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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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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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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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