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