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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교정본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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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교정본부)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0.10.7>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2020.8.5, 2023.6.8, 2023.8.30>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1.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삭제 <2023.6.8>
6.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7.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9의3.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1.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3.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ㆍ감독
5.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6.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9.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1.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9.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0.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13.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1.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2.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4.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5.수용자의 보관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7.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1.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삭제 <2010.8.2>
7.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8.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9.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출정(出廷)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접견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13.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14.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5.삭제 <2013.11.13>
16.삭제 <2013.11.13>
17.삭제 <2013.11.13>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1.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3.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삭제 <2014.9.4>
8.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삭제 <2023.6.8>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1.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6.삭제 <2010.8.2>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0.8.5, 2023.6.8>
1.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3.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4.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5.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7.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8.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9.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5.12.31>
1.마약ㆍ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3.12.26>
1.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2.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3.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4.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5.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6.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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