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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