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외국인보호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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