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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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경기도(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ㆍ부천시ㆍ김포시에 한정한다)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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