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 2015.12.24, 2018.3.30>
④「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2018.3.30>
⑤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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