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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6.20>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20>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기술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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