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인증표시)
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