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 (지정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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