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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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1. 일반요건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따라인정을받은시험ㆍ검사기관일것 나.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일것 1) 「민법」 2) 「상법」외의법률 2. 조직및인력 가. 국제표준에따른요구사항에적합한조직을보유할것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는필수인력을보유할것 3. 장비및시설 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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