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4.7.23>
1.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
2.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3.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4.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5.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마련 지원 및 자금ㆍ설비 등의 지원
6.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접수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7.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8.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 및 운영
9.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10.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통보에 관한 업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등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통보
11.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의 접수 및 공개
12.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발주기술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3.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적 관리
14.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적정 대가 산정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
15.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6.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7.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제출하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ㆍ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계획의 접수
18.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
19.제35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술 지원
20.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계획서의 검토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1.정보통신산업진흥원
2.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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