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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 업무의 위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4.7.23>
1.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
2.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3.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4.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5.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마련 지원 및 자금ㆍ설비 등의 지원
6.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접수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7.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8.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 및 운영
9.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10.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통보에 관한 업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등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통보
11.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의 접수 및 공개
12.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발주기술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3.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적 관리
14.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적정 대가 산정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
15.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6.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7.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제출하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ㆍ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계획의 접수
18.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
19.제35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술 지원
20.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계획서의 검토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1.정보통신산업진흥원
2.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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