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law_id:000751
article_no:20
위계: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2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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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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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law_id000751
대통령령
└─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law_id00398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law_id2100000258386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law_id2100000273996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708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97783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96011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8750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law_id2100000196013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23356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law_id2100000195703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8388
고시
↳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4532
고시
↳ 고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96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law_id007523
예규
↳ 예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36326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law_id2100000216763
훈령
↳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602
훈령
↳ 훈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996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3조 청문
"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 incoming제73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 incoming제75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9조 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 incoming제7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
← incoming제15조
위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
← incoming제4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 incoming제7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 incoming제25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 incoming제13조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7.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9. "소프트웨"
← incoming제3조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①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
← incoming제21조
인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2 계약신청 제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신청 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평가방법 등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
← incoming제4조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3. 「지능정보화 기본법」"
← incoming제7조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 incoming제21조
cites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 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 incoming제22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기관의 범위
"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
← incoming제8조
cites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품질인증 심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적합 여부를 판"
← incoming제15조
cites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과학기술정"
← incoming제23조
인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프로세스 인증 기준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⑦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
← incoming제6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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