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문 본문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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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고시
↳ 고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훈령
↳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3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3조 청문
"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9조 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
위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7.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9. "소프트웨"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①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
인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2 계약신청 제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신청 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
인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평가방법 등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cites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 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기관의 범위
"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
cites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품질인증 심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적합 여부를 판"
cites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과학기술정"
인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프로세스 인증 기준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⑦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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