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의2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수산업협동조합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제8의2조왕래하거나지구별수협수산물가공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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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4, 2014.11.21, 2021.6.30>

1.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2.지구별수협(법 제108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고, 법 제113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법 제168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의 주된 사무소나 지(支)사무소의 건물의 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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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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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